경찰이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한 6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경찰이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한 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이들로 지난달 16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이 전 대위 등 두 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4단계 경보는 강제성이 있어 이를 어기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