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된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른 손님을 태우기로 예약된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자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45분쯤 구로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뒤통수와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기사가 "콜을 받고 왔으니 내려달라"는 요구에 화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뒷자석에서 기사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 폭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