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지난 6일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밤 10시4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64)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경기 성남시 모란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러나 승차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B씨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폭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범행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한 점,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