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오는 25일부터 법정에서 재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는 25일 월요일 녹음파일 관련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예상되는 재생 시간은 30시간 정도"라며 "하루 6시간씩 재생하면 5차례 기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재판 진행 사정을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해당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김만배씨와 2019∼2020년 대화 내용이 약 140시간 분량으로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변호인측은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한 끝에 30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재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오는 18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유동규·남욱이 추가기소됐고 그 사건이 저희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4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된 날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0일,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는 5월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이자 대장동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맡은 이기성씨와 토목업자 나석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증인은 서로 주장이 잘못됐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토목업자 나씨가 대장동 사업의 비리를 폭로해 김만배와 남욱을 모두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씨는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기대하고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넸으나 사업권을 얻지 못했고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검찰이 실제 나씨로부터 비리 폭로 위협이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맥락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나석규가) 대장동 사업을 폭로한다고 해서 천화동인 1호를 관리하는 김만배로부터 수표를 받아 100억원을 줬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나씨는 "이씨에게 협박을 해서 100억을 받은 것으로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돼있지만) 평소에 약속할 때 그런 약속이 돼 있었다"며 "(이기성이 약속한 800억의) 매출액 10%를 보장해 주기로 돼 있어서 100억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나씨는 "25년 사업했지만 남에게 협박하고 그런 인생 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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