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공단으로부터 28개월 동안 총 1300만원이 넘는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고 윤씨의 유족연금을 한 달에 46만원씩 받아왔다.
공단은 이 1300만원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소재 불명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잠시 연금 지급을 멈춘 상황"이라며 "이은해가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게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아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고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은해는 윤씨가 숨진 지 4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윤씨의 법적 배우자인 이은해는 유족연금 수급자 1순위에 해당한다. 윤씨는 대기업에 16년 동안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0년 10월 윤씨 가족을 통해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재판에서 살해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가 잠적하며 '소재 불명'이라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고 국민연금은 올해 2월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다. 이 절차가 끝나는 이달까진 연금이 지급된다.
재판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국민연금은 이은해의 연금 수급을 취소할 수 있다. 환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은해는 이달 받게 될 46만원까지 모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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