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을 향해 "군사작전 하듯 처리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즉각 사퇴엔 선을 그으며 검수완박 저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제도를 왜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 처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남은 절차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헌법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총장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친 김 총장은 사퇴 가능성 및 시점을 묻는 질문에 "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확실하게 밝혔고, 그 마음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게 힘들지만 책임지고 하겠다"며 "그럼에도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우선 집중하고,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