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가 첫 재판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섯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가 첫 재판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0)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조카 B양(5)을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금속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B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후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양은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다른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B양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다. 11월10일에도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구속된 A씨는 B양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서 폭행에 이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양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올바른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B양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방치한 것은 '내심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유족 측은 A씨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B양이 숨진 뒤 2주일 늦게 B양의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B양은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A씨와 생활해 왔다.

검사는 "현재 부검 결과에 대해 법의학 소견이 도착하지 않아 다음 기일 전에 법의학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