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제한)가 전면 해제되면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최대 29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이나 집회·행사 등에서 인원 제한도 풀린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과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집회·행사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했다. 막판까지 의견이 오갔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만명대에 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속도조절'을 주문한 만큼 방역당국은 앞으로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