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자 대한민국 수사 전체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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