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자체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만6783명명이다. 전날 동시간대 총 9만15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4만4783명 줄었다. 일요일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가 5만명 아래가 된 것은 지난 2월6일(2만7710명) 이후 10주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동안 발생한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9만917→21만732→19만5397→14만8431→12만5846→10만7916명→9만3001명으로 일평균 약 13만8891명이다.
이날 집계된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는 2만3577명(50.4%), 비수도권에서 2만3206명(49.6%)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3827명 ▲서울 7345명 ▲경북 2775명 ▲충남 2481명 ▲인천 2405명 ▲경남 2366명 ▲전북 2071명 ▲강원 1851명 ▲대구 1526명 ▲충북 1451명 ▲울산 932명 ▲부산 924명 ▲제주 803명 ▲세종 474명 등이다.
이날부터 코로나19로 2년 넘게 유지됐던 각종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규제도 사라져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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