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입학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30일 동안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부산대는 앞서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씨의 입학 당시 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 취소가 명시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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