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성착취물을 촬영케 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사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SNS 채팅방에서 10대 아동·청소년 B양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중순 무렵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에는 10대 C양을 성희롱하고 2020년 부산지역 한 모텔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D양을 유사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 수는 120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서 수법이나 내용, 기간, 피해자 수 및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초등생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생을 길들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