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약 8억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윤씨가 숨지기 전에도 음식에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어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는 등 윤씨를 두 차례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해 보름이 흐른 지난 16일 이들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7~18일 조사했다. 하지만 이은해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을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조현수도 수사관 질문에 답을 피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했다고 파악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나아가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 역시 확인했고 조만간 소환조사 할 것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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