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방법원(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검거 당시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각각 드러낸 모습에서도 위축됨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논스톱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논스톱 국선 변호인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법원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변호인을 지정해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들이 변호인 지정 이후에도 태도를 바꿀 지는 의문이다. 4개월 동안 도주하다 검거됐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위,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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