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면서 학교도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중·고의 일상회복 방안은 준비·이행·안착단계로 나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를 이행단계로 정했다. 5월 이전은 준비단계다. 안착단계는 다음달 23일 이후부터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교육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모든 학교는 전면 정상등교에 나서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만약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학교의 숙박형 프로그램 재개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교육청·학교가 결정한다.
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는 다음달부터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하던 선제검사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는 이행단계에서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도 허용한다.
논란이 됐던 확진 학생의 내신시험 응시여부는 확정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응시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 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대면 교육활동을 점차 확대한다. 수업방식은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을 검토하되 기본적으로 대면수업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대면수업이 어려울 경우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수업으로 변경한다.
대학 강의실의 '한 칸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한다. 하지만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야 했던 대학의 숙박형 교육행사는 신고제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부터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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