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기억 대신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년 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아픔과 눈물에 비교될 수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처음 범행을 저지를 당시 B씨는 9살에 불과했다. A씨는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성인이 된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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