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신성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의뢰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행이 일어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살인이 발생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상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10대 초반에 불과한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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