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려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상 엄벌의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아기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회복 후 퇴원했다. 이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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