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3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59세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하차시 요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건네 준 카드가 모두 결제되지 않았고 결국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인근 경찰서 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했다. 그러자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는 결국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구대에 신고하러 가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약 15m가량 택시를 운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지구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 없다. 내가 운전하는거 봤냐"며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관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자동차불법사용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임의 운전했다"며 "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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