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가 넘은 치매 노모 앞으로 지급된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 50대 친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80세가 넘은 치매 노모 앞으로 지급된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 50대 친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손녀 B씨(28·여)와 C씨(27·여)에게는 8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6일~2020년 9월 친모 D씨(84·여)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리스계약 차량 할부금 납부 용도 등으로 노모의 연금보험금 중 총 413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0월~2018년 3월 할머니인 D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으로 약 4777만원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2019년 1월10일~2020년 12월 B씨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약 147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의 계좌에 생명보험 측으로부터 매달 430만원 연금보험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D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박 판사는 "D씨가 A씨 등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심지어 D씨의 아들이 이를 만류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계속해 돈을 가로챘다"며 "아직 D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또 돈도 변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 등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