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아내를 수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는 아내의 머리채와 목 부위도 잡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아내가 외도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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