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탈영한 해병대원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사진은 해병대 마크. /사진=해병대사령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탈영한 해병대원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 조치 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일병은 지인들의 설득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인 A일병은 휴가 미복귀 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떠났다. 이후 인터뷰에서 "부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병사는 한국 외교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전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진 못했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다 달아난 이 병사는 난민캠프 등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자수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은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죄로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군형법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