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27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열린 문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5차선 도로에서 5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때 신호대기 중이던 B씨(51)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이 갑자기 열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했던 B씨의 가족이 하차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 가족의 처벌 유무에 대해 추가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