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강씨 등은 지난 1월18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홀덤펍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돼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됐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주의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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