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667원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에 정준영의 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8월6일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수사를 진행하며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상급자에게 수사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의 변호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사비 1만7667원이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됐다. 당시 정준영은 경찰 조사때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는 과장에게 '정씨가 시인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아닌 정준영 측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업체를 방문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 이후 검찰은 정준영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영상은 이미 삭제된 뒤였다. 결국 정준영은 2016년 10월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A씨의 행위에 "단순히 태만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이나 경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2016년 무혐의 처분 이후 정준영은 2019년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로 지목돼 재차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은 정준영에 대해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와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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