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얼굴 등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초 경찰은 황철순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며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철순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큰 몸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법이 용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았을지라도 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사과했다.
황씨는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개그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