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장모에게 욕설을 하며 돌을 던지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장모에게 욕설을 하며 돌을 던지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존속폭행·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장모 B씨(88)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나 "XXX아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목격한 C씨(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씨의 턱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이자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