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사진=뉴스1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행복도시법)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 안과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안이다. 두 가지다.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 안은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안은 민주당 의원 168명의 찬성을 받았고 정 의원 안은 국민의힘 의원 49명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