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7일 중대본 제2총괄조정괄인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주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이후 이번주 들어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 동안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코로나 19를 기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 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