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판에 리터당 가격이 표시돼 있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사진=뉴스1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이날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휘발유 L당 기준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30%는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의 약 82%에 달하는 일반 자영 주유소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전 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인하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