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2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 남성 간호사 A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병원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료 간호사 B씨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여죄는 없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