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3분쯤 지리산을 등반하던 60대 등산객 여성 A씨(68)가 야생초를 먹은 뒤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사랑공원에서 바라본 지리산 풍경. /사진=뉴스1
지리산을 등반하던 60대 등산객이 야생초를 먹은 뒤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일 전날 오후 2시13분쯤 지리산을 등반하던 탐방객 여성 A씨(68)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 등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등반을 하던 중 산에 있는 야생초를 섭취한 뒤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방관계자는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식물을 채취하면 안 된다"며 "몸에 해로운 야생초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리산 산행 철에는 조선 후기 숙종의 후궁 장희빈이 마셨던 사약 원료인 각시투구꽃 섭취 경계령이 종종 내려진다. 이 꽃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독성은 식물의 독 중 가장 독한 것으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화살촉에 바르던 독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공원법(제23조 1항 7호)에는 국립공원 내 도토리·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