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낮 12시 쯤 충북 괴산군 한 도로에서 전방 B씨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31%로 알려졌다.
A씨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고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집에 술병이 없던 점과 차량 파손 정도를 봤을 때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태도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