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6일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100명, 중증환자는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 유효성이 없어 방역패스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세상을 떠난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0월 모더나 2차접종을 한 뒤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국은 A씨 남편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내렸다. A씨는 "정부에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맞으라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화이자 1~2차를 접종 후 림프암에 걸렸다는 고3 아들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은 우선접종 대상자였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접종 이후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며 "부작용을 알았다면 한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