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 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45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2㎞ 정도 운전했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와 자신의 차량 뒤를 막아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