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0일 중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3급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거주지에서 지적장애인 재활사업 시설 교사 B씨(50·여)와 거주시설 동료 입소자인 지적장애인 C씨(31), D씨(31), E씨(26) 등을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감금 중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 올린 뒤 "복종한다"는 말을 큰소리로 계속해서 복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 등을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하거나 발로 C씨와 D씨의 가슴을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지적장애인 재활사업 시설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에서 C씨 등 3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와 화해를 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정신지체 3급의 지체 장애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 오면서 정서적 불안정과 결핍으로 장애가 심해져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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