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진행 중인 대장동 일대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을 재직했던 이 고문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이 고문과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총 15명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은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수용권으로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공개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시행사로 사업 주체인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가 보유하게 되면서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성남의뜰 소유의 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 5개 필지(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약 6839억원에 매각했다"며 "이후 성남의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성남의뜰이 토지를 공급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함에도 성남의뜰로 하여금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