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발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신고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9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자의 "얼굴에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C씨도 폭행했다. 오전 6시10분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폐쇄회로TV(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B씨·C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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