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남경읍에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역 15년형으로 감경했다.
2심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2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경읍은 박사방 피해자들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스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경읍은 지난해 1월 구치소 수감 중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반입하다 적발돼 금치(독방에 수용하고 일정 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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