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및 신변보호조치요청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13일 권익위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같은달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 요건을 검토한 후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경찰관서를 통해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요청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씨의 고발 사주 의혹 신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 판단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