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이 아파트에 40대 여성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이 마음에 드니 다음날 아내와 함께 집을 확인하겠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B씨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그는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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