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식과 사적 모임이 증가하고 '회식 갑질'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회식 갑질 이메일 제보가 올 1~3월 3건에서 4~5월 1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사례자 A씨는 "휴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상사가 원청업체 직원과 술을 먹는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해 불려 나갔다"며 "술을 안먹는다니까 차를 가져오라고 해 사람들의 '셔틀'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는 상사의 회식 강요를 거부했다가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밝혔다.
회식에 불참하자 연봉을 동결시킨 사례도 있었다. 사례자 B씨는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더니 연봉이 동결됐길래 이유를 묻자 '회식에 참여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회식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건지, 코로나 때도 회식을 강행하다 코로나 양성이 뜬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가 앞서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0대 79.5점, 50대 63.7점으로 나타났다.
최연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회식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며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폭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사의 폭언이나 성희롱도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