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밤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설치된 향로와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형물에 고무장갑과 비닐, 플라스틱 물병, 종이류 등 생활 쓰레기를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4일에는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내부 집기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됐다는 담당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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