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5분쯤 평택 비전동의 한 6차선 도로에서 5살 여아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 등을 발로 밟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고 서에 도착 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전날 피해자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며 눈길을 끌었다. 글에서 피해자 B씨는 "6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면서 "앞차에 치였나 싶어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차로 오더니 뒷좌석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차 주위를 돌며 발길질과 욕을 했고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앞유리를 다 깨버렸다"고 했다.
실제 B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차 앞에 기대고 있던 A씨는 갑자기 발로 유리를 차기 시작한다. 차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B씨는 비명을 질렀고 함께 타고 있던 5살 딸은 두려운 상황에 울음을 터트린다. B씨는 글에서 "5살 딸 아이가 놀라 자꾸 '아저씨가 온다'며 헛소리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도로에 누워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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