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접촉면회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시설 접촉면회를 지난 4월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접촉면회를 위해선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최근 확진된 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촉면회 접종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의사 소견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지 못은 면회객의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제한됐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해진다.
면회객은 면회 중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면회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중대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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