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