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각각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회삿돈 50억원(실지급액 25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으나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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