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방침을 전했다. 이날 최 청장은 "서면 조사가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며 "성급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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