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내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파일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뤄져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기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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