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 변경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낭염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심낭염 부작용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서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조사 기관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해 11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분석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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